'정수장학회 소송' 김지태씨 유족 패소로 끝나

1·2심 패소 이어 심리불속행 기각

등록 2014.02.28 11:07수정 2014.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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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고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유족은 김지태씨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더 이상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6)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 이유가 옳은 것이라서 받아들이는지, 그릇된 것이라서 배척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결심공판 직후 자신이 보유한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김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5·16 장학회 후신인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2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증여의 원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고 취소권 행사의 법적 기한이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에 대해 1심은 정수장학회, 2심은 국가로 달리 판단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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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김지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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