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사태' 검찰 문재인 소환... 문 "당당히 응할 것"

민주당 '정치적 소환' 반발... "공개 망신 주자는 것", "상식에서 벗어난다"

등록 2013.11.04 10:31수정 2013.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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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문 의원은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23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 권우성


검찰이 지난 2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2007년 남북정상화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소환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시기가 너무 공작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진작부터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했는데 왜 이제야, 국정원과 청와대 국감을 앞두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시기에 딱 맞춰서 문 의원을 부르냐"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형식의 문제도 있다, 제 1 야당 대통령 후보를 한 분을 그런 식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낸 게 과연 옳으냐"며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 원내대표는 "셋째는 내용의 문제다,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대선에 이용한 것"이라며 "불법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핵심관계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수사한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편파적인 정치 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다"며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48% 지지를 얻은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임에도 공개 소환하는 건 망신주자는 것"이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확산되자 쟁점을 대화록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명균 비서관 '실수'로 대화록 미이관"

한편, 이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이 참여정부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4일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이지원'에 수정본을 등록했지만, 정권 이양을 대비한 시스템 초기 작업 과정에서 이지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비서관은 '메모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이지원에 등록했다고 한다. 메모보고(결재 기능 없음)의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조 전 비서관이 출력을 하지 않은 채 메모보고 형태로만 수정본을 올려놨다는 것이다. 이에 수정본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마을 이지원에만 남고 국가기록원에 남겨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08년 2월에는 이지원 초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메모보고만 가능했으나, 대화록 초본을 등록한 2007년 10월에는 문서보고(결재 필요, 문서관리 카드에 의한 보고)로 등록했다. 문서보고는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눌러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데, 대화록 초본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 미결재 상태로 남았다.

사정당국의 증언을 빌어 이 같이 보도한 <한국일보>는,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일부 표현과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정보원이 잘못 기재한 화자를 바로잡은 대화록 수정본을 1월 초 국정원에 보관용으로 넘겼다"며 "따라서 대화록을 사초로 남기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조 전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문 의원에 대해 5~6일께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대선 직후부터 계속돼 온 '사초 실종' 사태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검찰소환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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