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법원 "현재 수행하는 공직과 각종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

등록 2011.07.28 21:15수정 2011.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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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동성 군수는 작년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장애를 준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양수중보 사업이 국비로 결정됐다고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광호 의원, 충북도지사 등을 통해 정부에 추가사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고 향후 국비로 전환될 가능성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얻은 표가 2위와 10% 차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 수행하는 공직과 각종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도 지난 6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양수중보 사업이 국비로 결정됐다고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소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가공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작년 3월 기획재정부 공문의 내용의 아전인수 격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동성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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