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신 분, 빨리 자수 하세요"

청도군수재선거 금품수수사범 특별자수기간 설정

등록 2008.01.29 16:51수정 2008.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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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상 특정지역의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이 설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1시 최근 많은 주민들이 금품수수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돼 동요하고 있는 청도군민들을 위해 금품수수사범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자수하는 사람들에 한해 최대한 선처한다고 밝혔다.


검경은 청도군수재선거와 관련해 정한태 군수측이 살포한 자금의 총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경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영세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검경의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금전선거사범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단행하게 됐다.


검경은 “특별조치로 인해 단순히 금전을 수수한 사람들에게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도군에 남아있는 금전선거의 그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다른 선거에 있어서도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 관여자의 자수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특별자수기간 설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도군수재선거와 관련 돈을 받은 분들은 자수기간 내에 반드시 자수해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며 군민들의 빠른 자수를 당부했다.


검경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이례적인 일로써 청도군민 가운데 2명이 경찰의 조사와중에 자살하고 22명이 구속되었는가 하면 전체 유권자의 1/3정도가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고심 끝에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28일 청도군민 40명이 금품수수와 관련해 자수한데 이어 29일에도 16명이 추가로 자수해왔다고 경북경찰청이 밝혔다.

2008.01.29 16:51 ⓒ 2008 OhmyNews
#청도군수재선거 #특별자수기간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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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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