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금품 받은 군민들 '집단 자수'

검경, 처벌최소화 방침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등록 2008.01.28 19:22수정 2008.01.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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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청도군수가 금품살포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경북경찰청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선거와 관련된 주민이 자수해올 경우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후 28일 처음으로 주민들이 집단 자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50여명의 주민들이 자수 의향을 알려왔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직후인 오후 1시경 청도읍 주민 2명과 운문면 주민 23명, 금천면 주민 25명 등 도합 40명의 주민들이 청도경찰서에 자수해왔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자수 의사를 밝혀왔던 50여명 가운데 포함된 주민들로 전세버스를 이용, 함께 청도경찰서에 도착했으며 경찰서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3층 회의실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금품살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주로 이들이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딴 주민들에게 돈을 돌리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일단 귀가조치한 다음 보강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방침대로 단순 금품수수 주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형소법의 처벌감경규정에 따라 최대한 선처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날 조사를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동책이나 구책 등 금품살포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상 금품을 직접 돌린 사람은 설사 자수를 해온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뿐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하지만 자수를 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단순 금품수수 주민들은 분명히 감경사유가 되므로 하루빨리 자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자수와는 별도로 청도군 이서면에서도 10여명의 주민들이 자수의사를 밝혀오고 실제 감경사유가 되는 주민들에 대한 검찰의 감경조치가 확인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처벌대상자인 사조직 명단만도 700여명에 이르고 금품수수예상자가 5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자수자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이 자수해올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2008.01.28 19:22 ⓒ 2008 OhmyNews
#청도군수 재선거 #청도군민 집단자수 #정한태 청도군수 #청도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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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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