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 요구에 KBS가 보낸 답변서
최민희 의원실
KBS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라며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이 이사장의 관용차량 운행일지 역시 "개인의 신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KBS는 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이사회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공영방송인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정부부처와 국정감사 피감기관 모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용차 운행 내역 등을 기본적인 자료로서 성실히 제출한다"라며 "유독 KBS가 황당한 이유를 들어 마땅히 제출해야 할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BS와 이 이사장이 공금 의혹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국감부터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최 의원의 주장에 "(자료요구 중) 일부는 이미 답변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지난 1일 노보를 통해 이 이사장이 110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사흘 뒤 사내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KBS 새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공유하기
'공금유용' 의혹 이인호,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거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