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1일(화)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울산 울주군 내와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직접 갖고 나와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 김기현 의원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와리 일대의 불법매립 산업폐기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지적했다(관련기사 :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산업폐기물, 시와 군이 분담해 들어내기로).
이날 김 의원은 울주군 내와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직접 갖고 나와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기후부가 현황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복토 대상 폐기물 대폭 축소 혹은 농지에의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복토 현장에 감리 의무화', '성·복토 이후 농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부터 성·복토 이후까지 과정 전반에 제도적 허점이 많다 보니 문제가 반복된다"라며 "장관은 지금이라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고,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한 입법 보완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출단가가 높은 소각과 매립보다는 배출단가가 낮은 재활용업체 선호"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혹은 재활용업체로 운반되어 처리되는데, 현장에서는 배출단가가 높은 소각과 매립보다는 배출단가가 낮은 재활용업체를 선호하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배출되는 폐기물 중, 법에 따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반 양토와 5:5의 기준으로 배합하여 성·복토에 이용해야하는데, 현장에서는 배출 자체에 대한 신고만 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특히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배출 이외에도, 불법·무허가 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도 만연, 최근만 해도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 약 3000평 규모의 불법 폐기물 성·복토가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 경북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 파천면 일대,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일대 등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기후부는 폐기물로 인한 불법 성·복토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75곳에서 최소 135만 톤(추정치)이 넘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성·복토는 대부분 농지에 이뤄져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식수오염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실제로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의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은 기준치의 13~15배가 검출되고,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림부에서 농지를 성토, 질토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파주, 당진 등 지자체에서 고시와 조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