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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과잉수사·경찰권 남용 규탄 충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단체)는 기자회 11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탄압·과잉수사·경찰권 남용 규탄 충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단체)는 기자회 11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환

충남경찰청은 최근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토대로 전교조 충남지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충남시민사회 단체들은 충남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충남경찰청은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및 지부 관계자 차량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과정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전교조 충남지부가 참여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근거로 이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는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를 결성에 관여하고, 3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성명서를 통해 이병도 후보를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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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 등이 참여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는 "당시 기자회견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수민 충남지부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3월 17일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경찰의 1차(6월 22일) 조사 때도 그런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그럼에도 해당 기자회견을 근거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도 오 지부장은 "교육감 선거는 충남 교육을 책임질 행정관청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다. 도민이자 교사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공식 답변도 있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 시민사회단체도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충남 지역 4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과잉수사·경찰권 남용 규탄 충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단체)는 기자회 11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정일의 기자회견에 여전히 전교조 충남지부가 참여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사실에 기반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얻어야 할 경찰이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며 "충남경찰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충남지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고발장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교조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경찰은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입장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고발장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고발장에 적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전교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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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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