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기호순) 당 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2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8.1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 중 야유·연호 등 선거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 조치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김민석 후보에게 각각 제기된 '생일투표'와 '공약 현수막' 관련 신고 건은 둘 다 기각했다. (관련 기사 :
[단독] 김민석 측, 친청 '홀짝투표 지침'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https://omn.kr/2j8tt)
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전당대회 분위기 과열 속 과도한 선거운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최근 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정견 발표 도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거나 타 후보에게 야유를 보내 연설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일 제주·인천 일정을 포함해 앞으로 열리는 합동연설회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선거방해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 이름·기호가 적힌 머리띠, 모자, 손팻말 등을 들고 입장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 역시 적발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본경선 선거운동 방법' 문건을 보면, 연호나 단체인사 등 연설회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소품의 경우 선거운동원 외 지지자나 당원이 착용·활용해선 안 된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정된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예외 없이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제기된 '생일투표' 관련 신고 건은 당 선관위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충북 당원행사에서 정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을 발표한 게 당규 위반이라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당 선관위는 투표 지침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신고된 후보들이 직접 지침을 내건 게 아니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행위가 부당하다며 정 후보 측이 제기한 신고 건도 기각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만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