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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함께 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닥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3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개혁 방향 아무리 옳아도 억울한 피해 발생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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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형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이미 경찰의 부실수사와 불송치, 수사 지연,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반복해서 마주해 왔다.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조직이 다시 사건을 맡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책임이 오가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면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지금,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없이 제도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성실한 수사관 만나야 하는 운에 맡겨선 안 돼... 피해자 권리에 초점 둬야"

기자회견에 함께 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과 싸워야 하며,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면서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현장종결 등으로 처리돼 입건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의 전다운 변호사도 "단순히 운 좋게 성실하고 선량한 수사관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수사지휘·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등 국가적 차원의 경찰 수사 통제와 피해자의 수사기록 접근권 및 재판 참여권 보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지는 이중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애 여성과 성폭력 피해여성의 입장을 호소한 발언도 있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 불기소된 384건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변 소장은 "장애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말하는 순간부터 난관이다. 장애는 고려되는 것이 아닌 의심받는 조건이 된다"라면서 "피해자 권리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장 중단하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권한 박탈과 수사 성과 입증이 아니다. 장애인 피해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또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를 경험했다. 경찰과 검찰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을 신속히 하고 보완이 원활했을까. 이원화가 핑퐁과 지연으로 갔다"며 "형사소송법 논의에서 빠져서 안 될 피해자 권리"를 강조했다.

이어 ▲인력·예산 확보를 통한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기능 확보 ▲여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피해자의 권리구제 신청을 위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확대 ▲기소 후 검사가 사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피해자가 사건당사자 자격으로 보완 등이 이번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절차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수사종결, 이의신청, 보완수사, 기소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는 해결책이고 기댈 언덕이기보다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가장 낮은 곳,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설계되는 시스템이야말로 모두에게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며, 정의로운 절차"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보완수사권#형소법개정#여성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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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내방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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