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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10·14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주최 측은 오후 3시 기준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2023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10·14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주최 측은 오후 3시 기준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 복건우

초중고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당해 입건된 교원이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악성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보호자는 전국에서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위 열면 뭐하나? 미이행 59건에 과태료는 1건인데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조치를 미이행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5년이 1건"이라면서 "올해에는 5월 현재 과태료 처분이 3건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0일자 기사 "교권침해 조치해 봤자 학생 보호자 46%만 이행...유명무실"(https://omn.kr/2ings)에서 "넷플릭스 <참교육> 방영 뒤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2학기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판정한 보호자 대상 사건 166건 가운데 45.7%인 76건만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 중'은 56건, 33.7%였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2025학년도 2학기 기준).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2025학년도 2학기 기준). ⓒ 중등교사노조

문제는 아예 이행을 거부한 '미이행'이 20.5%인 34건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해당 보호자들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80건 중 17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86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 상태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라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 미이행' 건수는 모두 59건(1~2학기 합산 과정에서 중복된 숫자가 나올 수 있음)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미이행자에 대해 1건만 과태료 처분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초등교사노조 "교사들은 교권보호위 신청 뒤 보복 신고 당하는데...경악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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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주 초등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교권보호위 신청을 주저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 고소로 보복할 것이 두려운 게 첫째이고 조치 또한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조차 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난해 단 1건뿐이라니 무척 화가 나고 경악할 일이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를 갖고 교권보호를 하겠다니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권보호위 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하도록 계속 독려해 왔다"라면서 "올해 안에 교원지위법상 관련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 액수를 상향하도록 하고, 과태료 또한 엄격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6월 19일자 기사 "[단독] 교권5법 직후인 2025년, '아동학대' 교사 입건 '최다'"(https://omn.kr/2irjz)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 등을 담은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는데도 최근 5년 중에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교사 입건 건수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다"라면서 "경찰의 수사 개시를 뜻하는 '입건'의 경우 2021년 270건, 2022년 329건, 2023년 358건, 2024년 310건, 2025년 369건이었다. 이 수치는 대부분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입건한 경우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교권보호위#미이행보호자#교육당국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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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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