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2025학년도 2학기 기준). ⓒ 중등교사노조
넷플릭스 드라마 방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판정한 학생 보호자의 46%만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를 벌인 보호자 가운데 상당수가 버티거나 돈(과태료)으로 해결하는 실태를 방증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조치 받은 166건 중 76건만 '이행 완료'
10일, 중등교사노조가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교권보호위 조치별 보호자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보호자 사건은 모두 166건이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80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86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보호자 조치에 대한 '이행 완료' 사건은 전체 조치 대상 166건 가운데 76건으로 45.7%에 그쳤다. '이행 중'은 56건, 33.7%였다. 아예 이행을 거부한 '미이행'은 34건, 20.5%였다. 교권 침해 판정된 5건 가운데 1건은 가해 보호자가 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치에 따르지 않는 학부모의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위반 행위 1~3회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 원~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돈을 내는 것으로 이행을 대신하거나 과태료까지 내지 않고 버티는 보호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등교사노조 "'아동학대 보복 고소' 감수하고 신고했더니, 이런 상황"
이에 대해 중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사들은 학생의 보호자를 교권보호위에 신고하면 상당수 사건에서 '아동학대 보복 고소'를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교권보호위에 신고해 봤자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등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다. 하지만 이조차도 따르지 않는 보호자가 많아 교사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정말로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