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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씨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모습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씨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모습 ⓒ 신문웅

[기사보강 : 28일 오후 4시 7분]

충남 태안 해상에서 긴급 체포된 둥광핑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둥광핑씨에 대한 태안해경의 구속영장 신청(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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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원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사실상 법원이 둥광핑씨가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밀입국이 아니고 난민 성격의 밀입국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둥광핑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조만간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될 예정이다.

위의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 등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져 나머지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둥광핑씨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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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광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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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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