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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원 후보 일부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 협약에 동의했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원 후보 일부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 협약에 동의했다.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축사,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일부 주민들은 난개발로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예산홍성운동연합은 최근 농촌지역 난개발을 막는 조례 제정 문제를 놓고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의원 후보자와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홍성군의원 후보자 14명 중 5명, 예산군의원 후보자 17명 중 8명이 정책협약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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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정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 조례 제개정'이다. 총 6가지로 제시된 지역 조례 제개정안에는 ▲ 환경 피해 우려시설 인허가 접수시, 인근주민에게 문자 및 서면 고지 의무화 ▲ 지자체 산하위원회 회의록 상시 공개 ▲ 군계획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에 주민 참가 및 발언권 보장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관련해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는 개발행위에 대한 고지를 2개 이상의 신문이나, 지자체 게시판에 공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문자와 문서로 직접 알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지자체 개발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 되고 있다. 조례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다. 주민들에게 마땅히 알려져야 할 정보들이 차단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 지방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약에는 예산군의원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박성실 후보, 장동진 진보당 후보, 이정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고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종용 국민의힘 후보, 김태금 국민의힘 후보 총 8명이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홍성군의원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이호원 후보, 최선경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동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병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 5명이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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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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