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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22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1심 징역형(15년)을 대폭 감형한 항소심 선고(징역 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22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1심 징역형(15년)을 대폭 감형한 항소심 선고(징역 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선정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대폭 감형, 유족들 울분..."징역 4년? 중대재해처벌법 왜 있나" https://omn.kr/2hwhv).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비상구 설치 의무·비상 통로 유지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의 징역 15년 형에서 무려 11년이나 감형된 2심 결과에 노동계와 정치권,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에 중처법 무력화되고 있어"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망라하는 아리셀 참사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으로 화룡점정 했다"며 "오늘의 참담한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망라하는 아리셀 참사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으로 화룡점정 했다"며 "오늘의 참담한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노총

22일,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문에서 "재판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한 셈"이라며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동자를 모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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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망라하는 아리셀 참사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으로 화룡점정했다"며 "오늘의 참담한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는 일터를 만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막아보자는 중처법의 법취지는 매번 법원에서 주저앉는다. 중처법의 무죄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판결로 중처법은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옹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탐욕을 옹호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 또한 같은 날 성명문에서 "사람이 죽어도, 사후 수습을 하면 책임은 줄어든다는 메시지만을 또렷이 남긴 최악의 판결"이라며 "한국노총은 생명의 가치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2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에 대해 "형식적 법 해석에만 매달린 해석일 뿐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 "중대재해가 사후 보상으로 환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수습이 이루어지면 처벌은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정치권] "충격적인 면죄부 판결"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질책하고 나섰다. 22일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충격적인 면죄부 판결"로 규정했다. 손 대변인은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참담한 광경 앞에서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질책하고 나섰다. 22일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충격적인 면죄부 판결"로 규정했다. 손 대변인은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참담한 광경 앞에서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진보당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질책하고 나섰다. 22일,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충격적인 면죄부 판결"로 규정했다. 손 대변인은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참담한 광경 앞에서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중처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번 판결로 경영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실무자나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망을 빠져나갈 '나쁜 선례'와 '회피 매뉴얼'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꼴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또한 성명을 통해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처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법조인으로서 모멸감·부끄러움 느낀다"

 법조계 또한 이번 판결에 목소리를 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럽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계 또한 이번 판결에 목소리를 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럽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조계 또한 이번 판결에 목소리를 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럽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2심 재판부가 박순관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 및 비상 통로 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은 "비상구는 층별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리튬1차전지가 폭발하고 있는 위치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작업장 한구석에 갇혀서 사망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박 대표의 중처법 시행령 의무 위반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미수립 때문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감형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꼽은 것 역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오늘의 이 참담한 판결을 오열하는 유가족을 앞에 두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자신이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며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를 주문했다.

#아리셀참사#박순관#민주노총#진보당#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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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내방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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