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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 제보자

유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개인정보를 빼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에 불법 악용한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유출 규모가 29만여 명에 이르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관련 기사: "교사를 대선에 악용"...'국힘 임명장' 발송, 전직 교총 간부들 유죄 https://omn.kr/2hf7k)

1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중앙지법이 교총 전직 사무총장과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재판 결과를 담은 지난 18일자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임명장' 무단 발송 사건 관련, 교총 소속 교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기소된 바 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공모해 유출한 교총 소속 전현직 교원 개인정보 규모가 29만 9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연락처, 지역, 생년월일 등이다. 유출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그동안 사과를 하면서도 유출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범행은 2025년 4월 16일, 같은 해 5월 13일, 같은 해 5월 19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시 교총 국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은 인사가 USB에 전현직 회원 정보를 담아 전직 교총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이 인사는 사건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선거대책위 E(*확인 안 됨) 상황지원실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었다.

교원 정보 빼준 당시 교총 국장, 알고 보니 '회원 개인정보 관리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총 현직과 퇴직 회원 약 29만 명의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다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교총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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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임명장#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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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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