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 제보자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사 정보를 빼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에 불법 악용한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관련 기사:
[단독] 교원정보 유출 '국힘 김문수 임명장' 발송, 교총 전 총장·국장 기소 https://omn.kr/2haq5)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전교조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로 된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등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전교조
<오마이뉴스>가 교총 전현직 간부들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특정 시점까지 교총 사무총장을 맡다가 퇴직한 뒤 당시 김문수 선거대책위 관련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또 다른 인사는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교총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맡은 국장급 인사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당시 임명장 통지 문자를 받은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불안에 떨었다"라면서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정작 교사 개인정보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큰 분노를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