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 omilaev on Unsplash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에 본격 착수한다.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윤리원칙 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인스파이어 비즈센터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자문단은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AI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자문단 발족식에선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이 윤리원칙 제정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AI와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세부적으로 윤리원칙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윤리원칙 제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현 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