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지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 ⓒ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2월 27일 자로 이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과 단체들이 겪어온 복잡한 사용료 납부 규정이 전면 삭제돼 앞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당진시장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 폐지는 무료화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내 사용료 징수 건수는 총 23건, 징수액은 123만 원 수준이었다. 시는 적은 세입 규모에 비해 시민이 겪는 요금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소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적극 행정을 단행했다.
형평성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관련 별도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민 김아무개씨는 "경제적 문턱이 제거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시민이 사용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는 처지의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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