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모습. 2026.2.3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6일 오후 11시 55분]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김재섭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6일엔 안철수 의원이 정 구청장과 통일교를 연결 지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정 구청장을 돕고 있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바로 반박글을 올려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번지수부터 완전히 틀린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구청장 또한 "안 의원 주장은 정치적 흠집내기다", "팩트 확인 없는 명백한 허위 선동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민 휴양을 목적으로 한 '성동힐링센터 휴(休)여수캠프'를 전남 여수 화양면에 개장했다. 실제 구민들의 힐링센터 이용 후기들도 온라인에서 검색된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힐링센터의 위치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하면서 "정 구청장은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공금으로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썼다.
또 구청장이 앞서 성동구 통일교 전진대회에서 축사를 했다며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통일교의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힐링센터 인근에 정 구청장 소유의 농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원오 측 "통일교 개발지 아니라 교육청 폐교 부지"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그 얄팍한 마음은 알겠으나, 방법도 내용도 모두 틀렸다"며 "안 의원이 문제 삼은 여수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가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던 폐교 건물과 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공유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게 어떻게 특정종교와의 유착이냐"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또 '입지 문제' 관련해서도 전체 주민 투표를 거친 결과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입지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2015년 폐교지 후보지들 중 성동구민 1만 395명이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1순위로 나온 강원 영월을 영월 힐링센터로, 2순위 여수 분교를 여수 힐링센터로 지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정원오 구청장도 "(여수 힐링센터를) 제 소유 농지 '인근'에 지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 곳 직선거리는 약 11km, 도로로는 약 20km 떨어져 있는데 이를 인근이라고 하는 의도는 굳이 묻지 않아도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안 의원은 서울 노원구 사례를 들며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으나, 채 의원은 이 부분도 "안 의원께서 행정을 안 해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타 지자체도 관외 휴양소를 운영 중이다"라며 "용산구(제주), 서초구(태안), 동대문구(제천) 등 서울의 다수 자치구가 자매도시와 협력해 관외 휴양소를 운영 중이다. 땅값 비싼 서울을 떠나 경치 좋은 자매도시의 폐교를 활용해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알뜰 행정'의 표본 아니겠나"라 되물었다.
채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구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을 아낀 모범 행정을 '투기'나 '종교 유착'으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안 의원은 성동구민 앞에 즉각 정중히 사과하시라. 근거 없는 악의적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구청장을 향해 "걸음마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께서 장손인 제 명의로 매입한 것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 제정 전의 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26일 올린 반박글에서도 "어제는 깁재섭 의원, 오늘은 안철수 의원까지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라며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흠집내겠다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