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포 부인하냐" 질문에 짜증해는 전두환 "왜 이래"전두환씨가 2019년 3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5.18당시) 발포명령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공동취재사진
광주광역시 정치권과 각계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라고 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며 "광주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245개의 탄흔'이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 주었다"며 "저는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다.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관용도 사치"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 패배했다"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12일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5·18기념재단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이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이번 판결이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도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두환·지만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2026년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발표는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와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가 맡는다.

▲거센 항의 받으며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전두환씨가 2019년 3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참석한 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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