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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4 10:29최종 업데이트 26.02.04 10:29

복기왕 의원,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 대표발의

"농촌 '식생활 소외' 끝내야"

 복기왕 국회의원이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복기왕 국회의원이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아산갑) 의원이 4일 "두부 한 모 같은 기본 식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식품 접근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의 식습관 관리나 농산물 생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촌 주민이 실제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즉 식품 접근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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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의 70% 이상에는 식료품을 상시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다. 무점포 지역은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특히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령 인구일수록 식재료 구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식사의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복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은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개인의 관리 영역에 맡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여건과 식품 접근 구조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해 법에 도입하고, 이를 영양 불균형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함께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업·농촌 정책의 범위에 '식품 접근성' 개념을 명확히 포함해, 그동안 생산과 유통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촌 정책에서 나아가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촌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는 곳과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생활 기본먹거리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복기왕#농촌지역#식생활#기본먹거리#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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