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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형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받는 세가지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일부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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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문자 발송 운동원 급여 지급)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사촌 안씨 씨 등과 공모해 이른바 '안씨의 화순사무실'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5만 1346건 가운데 일부를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1회 최대 20건 허용)을 위반해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안 의원은 2023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선거구인 광주 동구·남구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불법 제공 받은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재판부는 홍보 문자 불법 발송 혐의와 관련해 안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안 의원의 공모 등)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보 문자 발송 운동원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4촌 안씨와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소 비용을 제 3자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 등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공모 등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뒤 "지난 정권에서 경찰과 검찰이 정치인 관련 사건을 편향되게 수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준 것이라 생각한다.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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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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