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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미화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과 한준호 의원(뒷줄 왼쪽부터 다섯번째),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 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토론회서미화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과 한준호 의원(뒷줄 왼쪽부터 다섯번째),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 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 서미화 의원실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생존권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이동 편의'의 틀을 넘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용혜인·윤종오·천준호·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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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년간 제도적 틀을 마련했음에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여전히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인 이동이 장애인에게는 왜 투쟁이 되어야 했는지 되짚어야 한다"며 "권리가 투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초록 활동가는 "법 제정 20년이 지났지만 이동권은 여전히 명확한 권리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역 간 격차는 고착화됐고, 예산 지원 역시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외·고속버스 접근권 문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초록 활동가는 "과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부분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현재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의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표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24시간 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광역 이동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돼 긴급하거나 즉각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운영 확대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력 있는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록 활동가는 "이동권의 제약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며 "교육, 노동, 문화, 의료 접근 전반을 가로막아 결국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편의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핵심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이다. 기존 법이 이동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법은 이동권을 독립된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지자체 책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이동권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통합 이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사례 발표에 나선 박진식 전국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은 대전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 지연과 특별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공유하며 "법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이동권을 국가의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기준과 재정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미화 의원은 "20년간 '편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 보장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교통약자의 이동은 여전히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다. '편의'의 언어를 넘어 '권리'의 언어로 이동권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서미화#한준호#교통약자이동권#국가책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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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 (kcn0822) 내방

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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