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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행정을 더욱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건에 불과했던 협의 건수가 2023년에는 1738건으로 약 28배나 폭증했다"면서 "이로 인해 협의 처리가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밀착형 사업까지 중앙이 일일이 통제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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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에 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기획 단계부터 돕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사업을 다 만든 후에야 중앙 정부에 협의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컨설팅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지원단 인력과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 네트워크로 팀을 구성해 지자체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한다.

두 번째는 협의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후 (後) 실적 보고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대중교통 지원 등 이동권 보장이나 전입 시 축하물품 지원 등 소액 일회성 지원 등의 재정위험도가 낮고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은 과감히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 국장은 "전체 협의 대상 사업의 상당수가 즉시 시행이 가능해지며, 지자체는 연 1회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며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 보건복지부

세 번째는 '신속협의제도'를 활성화한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시행되는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할 경우 처리기한을 기존의 60일에서 30일 이대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검증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사업설계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협의 대상 판단 및 기준 확대 등 지원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 국장은 "흔히들 깜깜이 협의 절차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서 이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협의 완료된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자율, 성과, 집중 3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액 예산이 투입되거나 쟁점이 있는 집중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심층 평가를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일몰)하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는 향후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 나아가 자율이 방만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시행을 통해 연간 전체 협의 건수(약 1700건)의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절감된 행정 인력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즉 고위험·고예산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협의제도가 지자체에 굉장히 원성이 많은 제도인데, 그럼에도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장점을 살리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다"며 "이번에 저희가 개편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편, 개선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지자체#협의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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