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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23:14최종 업데이트 26.01.12 23:14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사기·역전세 피해 예방…무주택 임차인 연중 신청 가능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 조정훈

대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대구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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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장치"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전세사기#임차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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