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인과 함께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을 22억 원에 공동 매수했다. 하지만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한 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 앞선 부동산을 매도해 발생한 5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채권 ▲ 이 의원 자신과 지인 명의 증권계좌로 거래한 7100여만 원 상당의 주식 ▲ 4500여만 원의 신용융자 채무 등을 누락했다(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 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의원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판 뒤 부동산 매수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이 의원 단독재산인지 아니면 함께 투자한 지인과의 합유재산인지, 또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인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