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30일 오전 10시 10분]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지난 7월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은 의령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안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해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ㄱ씨는 구속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가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 소장 구속을 넘어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가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중대재해가 난 지 5개월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구속하였다"라며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사전 구속은 경남지역 첫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추락과 끼임으로 2건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이고, 전국적으로 5건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한 사업장으로 현장소장의 구속은 당연하다"라며 "이제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 실질적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이 그 첫 출발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026년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