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5.12.22 15:47최종 업데이트 25.12.22 15:47

"안전모-안전대-지게차 안전수칙, 집중 점검 합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최근 일터에서 지게차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태식)은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과 함께 '지게차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청장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AD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노사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태식 지청장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산청군 소재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는 5톤 지게차를 정차하고 출입문을 닫던 중 지게차가 밀리면서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지게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