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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황 경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성기황 경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 성기황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등이 장애인의 교원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 등이 지난 5일 발의한 건의안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은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미달 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채용률은 작년 기준 1.69%로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 또한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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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원자도 부족하고 지원해도 합격률 또한 높지 않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장애인 교원 선발 예정 인원 대비 응시율은 46.3%에 불과했고 최종 합격률은 14.5%에 그쳐,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4년 간 납부한(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2023년부터 내년 납부 예정 금액)이 무려 1200여억 원에 이른다.

성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사업 추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원 직군에 적합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 지원, 부담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감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성 의원 등의 낸 건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 12월 중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성기황#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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