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