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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오늘 새벽 내란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0분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어제(2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 동안 추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5시간가량 걸렸다.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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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탈당하고 국회가 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부각할 것"이라면서 말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경호 의원은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박수를 치며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일일이 이들과 악수했다.

추 의원은 취재진에게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 관심, 응원을 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길에 진정성에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호... "우리가 이겼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내란의 밤' 추경호의 행적

그러나 내란특검은 반발했다.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내란의 밤' 당시 4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공지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내란특검이 정리한 추 의원 범죄사실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추경호 의원은 10시 40분 자택을 출발했다. 이동 과정에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각각 3분 23초, 7분 33초 동안 통화했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꿔 2차 공지를 했다.

추 의원은 당사 도착 직후인 11시 22분 윤석열씨 전화를 받았다. 2분 5초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윤씨는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윤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윤씨와의 통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국회로 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한 대표가 "내 결정에 따라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추 의원은 11시 33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3차 공지를 했다. 정작 본인은 11시 48분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원내대표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4일 0시 1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추 의원은 0시 3분 의원들에게 '당사 3층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4차 공지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는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추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0시 5분·7분·8분 3차례에 걸쳐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는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청도 또 거부했다.

0시 29분·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1시 30분, 1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본회의 개의 시각이 너무 이르니 늦춰달라"라고 하기도 했다.

1시 3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윤석열씨가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자, 3시 46분 한동훈 대표가 추 의원에게 "계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의원들이 해산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관련기사] 국힘 의원 60명 도열해 주먹 쥐고 추경호 응원... 의원들 "표결 방해 없었다" https://omn.kr/2g91p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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