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당진시의원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협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현행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다.
최연숙 당진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리·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토사의 안전성 검증은 주로 서류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반입되는 토사의 적정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개선책으로 불법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한 불법 매립 선제적 차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도 요청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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