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7일 오전 11시 37분]

▲채해병 특검팀은 27일 전 대통령 윤석열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오마이뉴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런종섭'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심우정(전 검찰총장) 등 6인을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런종섭' 사태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한창일 때 윤석열 등이 관련 수사 회피를 위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이른바 'VIP 격노' 당시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심우정 외에도 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장호진(전 외교부 1차관)·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및 법무부장·차관 등이 대통령의 뜻·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공모했다"라며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 박성재·심우정은 2024년 6월,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연결고리 이종섭 도피시킨 중대 범행"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이 됐다"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게 수사결과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인도피죄는 도피시킨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논란되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보더라도, 당시 그를 대상으로 한 고발이 실체가 있다고 피고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더해, '윤석열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산될까봐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게 진술상으로 확인됐냐'는 질문에는 "정황도 있고, 당시 상황들에 대한 진술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이 만료된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