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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디어반메가시티(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8-1) 오피스텔 PF사업 공매에 참여한 업체들이 대주단(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대출을 위해 구성된 복수의 금융기관) 주간사 메리츠증권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조사 요청 및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 부동산은 KB신탁 소유로 대주단 주간사인 메리츠증권이 공매 절차를 주도했다. 2024년 4월 공매 참여 업체들과 메리츠증권 사이에 '대구 신서 혁신도시 오피스텔 공매절차 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다음 달(2024년 5월)에 공매 참여 업체들과 KB신탁 사이의 매매계약도 체결됐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매 참여 업체들(고발인)은 "매매계약 당시 메리츠증권이 제시한 감정평가액과 잔금 대출 준비 과정에서 제공받은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623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메리츠증권 측이 오히려 잔금 납부 지연을 이유로 KB신탁과의 계약 해제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이 KB신탁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올해 4월 22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발인들은 "잔금 지급 기일 연장 의사를 전달하면서 매매계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초 감정평가액, 1411억 1790만원이었는데...

 하우스디어반메가시티(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8-1) 오피스텔 PF사업 공매 참여 업체들이 대주단 주간사 메리츠증권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조사 요청 및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디어반메가시티(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8-1) 오피스텔 PF사업 공매 참여 업체들이 대주단 주간사 메리츠증권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조사 요청 및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연

고발장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고발인들 사이에 공매 절차 약정서 체결됐을 당시(2024년 4월) 메리츠증권은 기존 사업법인 의뢰에 따라 A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22년 9월 20일 기준)를 제공했다. 감정평가액 합계는 1411억 179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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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인 2024년 11월 6일 메리츠증권과 잔금대출 주선 및 중개 계약 체결할 무렵 확인한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787억 4300만 원으로 당초 공매 약정 체결 당시와 623억 7490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한다.

고발인들은 B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곳이 메리츠증권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현저한 감정평가액 차이를 자신들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대출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오히려 메리츠증권 측이 잔금 대출 주선 및 중개계약 체결 당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고, 이런 확답을 믿고 분양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메리츠증권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로 인해 고발인들 뿐 아니라 수분양 계약자들 모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계약금 43억 원도 몰취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

고발인들은 PF 사업에서 대주단이 갖는 이중적 지위에 기반한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잔금 납부 지연을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통보한 시점은 2025년 4월 22일이었다.

이에 고발인들은 메리츠증권 측에 "비상계엄 사태 발생 원인으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으로 잔금 진행이 지체됐다"며 매매계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메리츠증권 측의 계약 해지 통보 의사에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 자체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입장이다.

"메리츠증권은 대출 중개 및 주선 수수료를 각 대출약정금의 1.1%로 하여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메리츠증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주도하는 대주단의 주간사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이 시간 부동산 매수인인 고발인들에게 잔금 대출을 주선하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잔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43억 원을 몰취할 수 있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면서..." (금융 조사 요청 및 고발장 중에)

고발인들은 "주요 정보인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의 현저한 차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서 "또한 이해상충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액 제공 의무사항 아냐... 고발자들 매매계약 이행 못해"

 메리츠 증권 광화문 지점 모습.
메리츠 증권 광화문 지점 모습. ⓒ 이주연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은 <오마이뉴스>에 "매매계약 상 감정평가금액의 제공은 매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매수인들이 제공받았다는 감정평가서는 2022년 9월 18일 기준 자료로, 기준시점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의 변동이 당사의 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인 2024년 5월에는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2024년 9월에 제공된 2차 감정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메리츠증권은 "잔금납부기일은 2024년 10월 14일로 2025년 4월 22일 매매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금 몰취 시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치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고발자들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고발인들과 메리츠증권 사이에 잔금대출 주선 및 중개 계약이 체결된 2024년 11월 6일 이후 대출·주선한 금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리츠#원메리츠#메리츠증권#PF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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