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씨가 1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4일 오후 4시 5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재판장)는 24일 오후 2시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강간하고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일부를 배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경단' 구성원 10명에게도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두고 '자경단'을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양형 이유를 두고 "2020년 8월 경부터 2025년 1월 경까지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포섭하는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착취 등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김녹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디지털 성착취 조직 '자경단'
김녹완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을 결성, 텔레그램방을 꾸려 피해자들에게 가학적인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 조직은 '목사'인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꾸려졌는데, 김씨는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에게 일일보고를 받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심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또 목사방에서 이른바 '졸업'을 원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이 목사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261명으로, 과거 비슷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4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김녹완은 지난 9월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