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공수처고발촛불행동, 공수처 검사장 고발 포스터 ⓒ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지난 10일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집단 항의 서한을 보낸 18명의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14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집단항명 이후 검찰들의 항명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공수처에 요구했다.
고발장을 통해서도 "피고발인들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로 인해 이후 일파만파로 검찰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에로 전파까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공개한 성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부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다음은 공수처 고발 18명 검사장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장 직무대리),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장 직무대리),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감사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