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 의원이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상 문서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고 발언하고 있다. ⓒ 김상욱
"울산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이 미국의 마스가(조선산업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미국의 관련 법률이 걸림돌이다"라는 지적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에 "대한민국과 울산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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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업이 함께 성장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미국 조선·해군 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인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ollefson Act)을 지목하며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 조선소의 미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미 대사관, 외교부 본부, 주미대사관, 미국 하원의원실 등과 다각도로 접촉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전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발표 후 "이번 팩트시트 반영이 울산 조선업에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 해군·군수지원함·해상물류 선박의 국내 건조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경우, 울산은 대규모 수주 증가, 고용 확대, 고부가가치 수출경쟁력 강화 등 직접적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은 자국 조선소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수십 척 규모의 군함·지원함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며, 세계 최고 조선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울산 조선업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팩트시트 문구는 그동안 외통위에서 거듭 강조해 온 사안이 정상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조선업, 특히 울산 조선업의 수주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외교부가 미국 의회와 재외 공관과의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정상 문서에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는 이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외교부가 주미 공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