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 연합뉴스
내년부터 궐련(연초)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 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먼저 위원회는 이날 운영 규정을 논의했다. 관련 보고에 이어 담배 유해 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다루었다.
운영 규정으로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했으며, 안건 의결 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2023년 10월 제정됐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한 뒤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궐련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첫 공개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담배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왼쪽 표)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오른쪽 표)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