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발표하자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팀장의 진행으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다른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유형·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로써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법정 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서울 고가 아파트 등 자산가 계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면, 이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복지급여·장학금 산정 등 행정 판단의 모든 기반이 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은 조세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세 형평이 크게 뒤틀린 현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세 부담의 변화는 조세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조정을 병행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세우고, 투기를 부추기는 감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기준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갭투자나 단기 거래를 통한 이익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득불평등 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정의는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 요소"라며 "오는 13일 결정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조세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자산 보유자의 세부담은 급감했다"며 "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서민 부담 완화라고 주장과 달리 사실상 부유층 감세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원상복구와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의 복원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평등권과 헌법상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나눔과 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