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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 조정훈

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보공개청구를 잇따라 거부했다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배상금과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면서 '법무법인 준표'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2년 연속 진행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 대구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비공개 결정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시민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사 작성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뉴스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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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등을 침해받았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대구시는 뉴스민에 위자료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했다.

시민단체인 대구경실련도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 <뉴스민>이 청구한 정보공개와 동일한 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했음에도 2년 연속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문책"이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와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모니터를 통해 취임식을 지켜봐야 했다. 홍 시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쓴 예산은 3550여만 원이다.

대구시는 당시 비공개 이유로 "출장 일정 중 일부가 계약 관련 내용"이라며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항공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는 항공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비공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지적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패소가 확실시되자 대구시는 여비·숙박비 등 증빙 서류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등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결국 시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은 대구시가 재판 직전에서야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소송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무리한 비공개 결정은 행정비용의 낭비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요구에 따른 자발적 공개가 아니라 패소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전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었던 사안을 끝까지 숨기려다 행정비용만 낭비한 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시가 정보를 비공개했다가 패소하거나 선고 직전 공개함으로써 소송 비용을 허비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 홍준표식 '법치'에 혈세 줄줄…"법 잘 안다던 시장, 손배는 시민 몫")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의 고집 행정이 시민과 싸우는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냐"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심판에서 공개 결정이 나왔는데도 대구시는 비공개로 맞섰다"며 "대구시가 소송대리인 비용과 배상금을 물어줬는데 회수했느냐? 홍 전 시장이 제멋대로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도 "관사 리모델링, 공무원 골프대회 등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시민 혈세 수백만 원이 배상금으로 나갔다"며 "법치주의 사회애ㅔ서 이길 리 만무한 소송전을 강행한 대구시는 '법무법인 준표'냐"고 따졌다.

#대구시#정보공개청구#비공개#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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