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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장생탄광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장생탄광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 강대식 SNS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됐다가 희생된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을)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생탄광(長生炭鑛·조세이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당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중 76명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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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특별법의 제안 이유로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강제동원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미수금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와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5년 12월 말까지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피해자 장례·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장생탄광 사고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그중 56%가 대구·경북 출신으로 지역사회가 겪은 역사적 아픔"이라며 "최근 83년 만에 해저탄광에서 유골 4점이 발굴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골 수습과 송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유족들이 겪어온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 희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은 여야를 떠나 꼭 필요한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김준혁 의원이 발의한 '장생탄광 수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대식#장생탄광특별법#강제동원#조세이탄광#국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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