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5일 오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울산광역시 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울주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2천56억원으로 울주군민 1명당 118만4천 원의 행정수혜를 받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천원에 불과해 울주군과 동구는 약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 동구는 이런 불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으로 세계 조선산업 1위 도시라는 허울 뿐인 이름의 빈곤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5일 오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울산 동구처럼)를 제외한 모든 시·도 및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만 자치구 몫은 광역시 본청에 합산돼 교부된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재원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5년 기준 7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재정지원 수준은 시와 군에 비해 이처럼 2.3배 낮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자치구가 전체의 62.2%로, 시(40.3%), 군(25.3%)보다 월등히 높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불합리성을 호소하며 "과거와 달리 교통·교육·환경·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이미 재정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의 주요 재정 지표에서도 매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종훈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요구했다.
또한 "이제 울산광역시는 의지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