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전국언론노조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 제한 조항'이 빠진 데다가 모호한 자의적 요건들로 인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충분한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언론 4단체(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평이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향성과 추진 속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미다.

언론4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권력 감시의 심각한 위축, 정보통신망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주당이 낸 법안 평가 및 우려점,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3대(검찰·사법·언론)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개혁 일환으로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대표 발의)을 발표했으나, 언론계에선 이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관련 기사 : '언론개혁' 고삐 죄는 민주당... 현업단체 반발 "억제 효과 의심" https://omn.kr/2fpu8).

AD
민주당은 이 법안을 언론개혁 대표안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라 부르며 허위·조작정보 경우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업단체들은 "이건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표현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 시민사회의 가장 큰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등의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비판은 다음과 같다. ▲위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신설하고 정의했으나 실제 법안을 보면 '조작'에 대한 정의 없이 그저 '허위 정보'에 불과하며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를 과하게 늘리고 있어 과잉규제가 우려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권력자 손배청구 금지' 조항이 빠져있어 소송 남발이 가능, 이에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없던 것보다야 낫지만 태풍 앞에 우산 쥐어준 격"

 지난 10월 23일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간 민주당 측의 언론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지난 10월 23일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간 민주당 측의 언론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 의안정보시스템

이날 언론4단체 대표들은 허위정보 폐해를 알고 있으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 법안이 최선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보도, 필요한 보도마저 막을 수 있다(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안 공론화'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법 목표가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이라 본다"며 "애초의 민주당 주장대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기업, 정치인 등 권력자 손배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언론계 측 요구에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공인 등 정치인이나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제44조의12) 8개항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배상을 청구 당한 자가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1~2항), 법원이 볼 때 소송이 '입막음'의 목적일 경우 손배 청구를 각하하며(3~4항), 손배 청구자가 고위공직자와 후보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인 등")인데 소가 각하되면, 이를 공표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6항)는 내용이 그것.

하지만 언론계 측은 이 특칙만으론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없던 것보다는 낫고, 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대기업 등 자본력이 있으면 언제든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거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부당해도 언론은 일단 소송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 사이 이 법이 '태풍 앞에 우산 쥐어준 격'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설명이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도 권력자의 법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기시감이 들지 않느냐"라 고 했다. 그는 "과거엔 비판했던 윤석열 시절 행태를, 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되자 똑같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민주당의) 오만일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노종면 간사는 "법 규제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 4단체는 27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발언 중인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언론 4단체는 27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발언 중인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 전국언론노조

간담회에선 '허위조작정보 유통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추정하는 조항(제44조의 11,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에 대한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박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 부분에 현장 기자들이 제일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충분-불충분한 것인지, 그걸 누가 규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안이) 아주 포괄적이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현재로서는 '언론 개혁'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특칙만으로는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누차 얘기했으니 이를 지켜야 한다"라며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계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민주당 측의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피해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법안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언론노조 이준형 전문위원)", "허위 조작 정보 퇴치를 위하는, 명칭과 실질이 부합하려면 엄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방송기자연합회장)"이라는 설명이다.

#언론개혁특위#허위조작정보근절#정보통신망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치부 국회취재.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Hopefully find 'hope'



독자의견3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