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7일 오전 9시 23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 후 첫 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27일 오전 9시 23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앞에 임 전 사단장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도착했다.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을 입은 그의 두 팔과 두 손은 포승줄에 묶여 고정돼 있었다. 임 전 사단장 주위를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둘러쌌다.
마스크를 써 입과 코를 가린 임 전 사단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다. 다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부하들은 실질적 지휘권이 사단장에게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입장이 있나', '경북경찰청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의 진술 내용은 어떻게 파악했나',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입장이 있나', '구속 적부심 청구 계획이 있나' 등 질문을 받고도 엘리베이터만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망 827일 만인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그는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7일 오전 9시 23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해 채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이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하고 채해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만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했다. 작전 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더불어 "임 전 사단장이 부하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전날인 지난 20일에서야 그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건 주요 증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