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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국민 안전' 때문이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임기 중 벌어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면피 논리'로 꺼내들어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만큼 시민 안전에 걱정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 장관이었지만, 끝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면피 논리'로 이태원 참사 언급한 이상민 "국민 안전 걱정돼"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류경진 재판장)는 17일 오전 이상민 전 장관의 ①내란중요임무종사 ②직권남용 ③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어두운 남색빛 정장을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팍에는 '수용번호 52'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다. 그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잠시 입을 열었지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주로 정면을 주시했고 가끔 천정을 바라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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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①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씨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건네받았고 계엄 발령 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각각 통화했으며 허 청장에게 "경찰에게 언론사 건물의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지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②그 결과 소방청이 실제 대비 태세를 갖춘 점, 그런데도 ③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윤씨에게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받지 않았고 허 청장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위증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①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을 막지 못한 허탈한 마음과 향후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 선포는 벌어진 객관적인 사건이라 해제로 되돌릴 수 없었다", "(계엄 전) 대통령실에 펼쳐져 있던 단전·단수 문건을 보고 상황을 인식, 계엄 후 소방청장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통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혼자만 알고, 이를 도외시 할 수 없었다."

이 전 장관 쪽은 또 ②구체적인 소방청 행위를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고 ③다른 국무위원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알 수 없다고 위증 혐의 역시 반박했다. "원탁 (테이블)이라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돈뭉치" 발언에 특검 반발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장관 쪽 발언에 특검이 발끈하면서 재판장이 갈등을 중재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전 장관 쪽 변호인이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느닷없이 이 전 장관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나왔고 내란특검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내면서 허위 사실이 '밈'처럼 퍼져나갔다"고 했다. 특검 쪽은 "특검이 언론에 내용을 보도하게 한 것처럼 말했는데 증거가 있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증거 없이 특검을 모독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재판장은 "재판에 관계없는 내용은 꺼내지 말아줄 것"을 양 쪽에 당부했다.

#이상민#이태원참사#내란#윤석열#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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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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