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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7일 오전 11시 12분]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 김보성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에 빗댄 '건폭'으로 규정하며 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이어갔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2심은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건폭몰이 바로잡기'에 쐐기를 박았다.

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본부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하루 전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석아무개 전 지부장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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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검찰이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지만, 1심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지난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석 전 지부장 등에게 공동공갈죄 등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와 운반도급계약 등의 관계인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며 "파업으로 복지기금 지급에 합의해 이를 받은 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외친 건폭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6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건설노조 파업 투쟁 등을 문제 삼아 석 전 지부장 등을 2023년 기소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레미콘 운송 거부와 단체 행동 등이 모두 불법이란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폭 근절, 법치를 확고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검·경도 건설노동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사각지대 속 노동자 권리 보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임금체불 줄이기 등 그동안 건설 현장의 문제해결 노력 평가에도 노조를 마치 폭력조직처럼 몰아간 것이다.

사회적 낙인은 결국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태로 이어졌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자유위원회까지 권고문까지 채택해 '건폭몰이 중단'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된 노정갈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심 무죄에 이어 2심까지 검찰 항소를 기각하자 건설노조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무리하게 탄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특히 교섭과 집회, 파업투쟁까지 모두 정당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속 조처도 강조했다. 지부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건설노조 차원으로 성명을 내어 추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를 변론했던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지난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와 재판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었다. 현대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파업과 집회를, 업무방해와 협박으로 재단했던 낡은 인식에 기반한 어처구니없는 수사였다"라며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무지와 광란에 제동을 걸어준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검찰#항소기각#무죄#건폭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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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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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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