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액상 물질 '러쉬' ⓒ 부산본부세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액상 물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ㄱ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월 태국발 특송화물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러쉬' 720㎖(60병)를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해 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부틸 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다. 최근 신종 마약으로 등장한 이 물질은 흡입하면 의식상실과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본부세관은 조사에서 러쉬가 추가로 국내 유통 정황을 파악해 ㄱ씨와 거래한 베트남인 1명을 체포·추방했다. ㄱ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선 러쉬 430㎖(41병)을 더 발견했다. 세관은 ㄱ씨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러쉬 660㎖(40병), 990㎖(53병)을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물질인 만큼 세관은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