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고발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불송치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규가 '대통령과 관련해 무슨 인민재판을 한다', '자기는 꽃게밥이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경찰에서는 의견 표명 정도로 보고 불송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내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