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이준상 지부장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건설노동자 9명의 집단 산재 신청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 9. 23 ⓒ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광주·전남 건설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 도움을 받아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23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에 따르면, 지역 건설노동자 9명은 이날 건설노조와 노무사 지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했다.
노조는 "사고가 아닌 직업성 질병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은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라고 전했다.
당국에 이날 산재를 신청한 9명의 노동자는 50~60대 남성들로 지난 20~30년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어깨 회전근 파열,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아닌 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산재를 신청하면서 작업과 질병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각종 의료기록, 일정 기간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고용보험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담은 노무사 의견서도 당국에 제출했다.
산재 인정 여부, 이르면 석 달 내 결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날 노조 면담에서 "이르면 3~4개월 안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근골격계 질환 건설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 기자회견. 2025. 9. 23 ⓒ 건설노조광주전남건설지부
노조는 이날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참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자"며 "그간 '노가다 골병'이라며 개인 책임으로 떠넘겨졌던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를 향해서도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며 "이전처럼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연계해 불이익을 암시하며 산재 신청을 억누른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